장례 후에 인사는 장례가 끝난 수일 내에 해야 합니다.
부의록에 기록된 문상객들에게 찾아가 빠짐없이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일일이 찾아가거나 전화를 할 여유가 없을 때는
감사 인사장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예의입니다. 양식은 따로 없지만, 감사의 뜻이 담긴 정중한 표현으로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삼우제란?
삼우제는 장례를 치른 후 3일째가 되는 날 지내는 제로 첫 번쨰의 성묘입니다.
산소에 가서 묘의 성분 상태를 살펴보고 간소하게 제수를 진설하여 제를 올립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삼우제는 초우, 재우, 삼우 등 3번 지내는 것이나 현대에서 초우와 재우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의례준칙에서도 삼우제 예식의 생략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삼우제의 형태
가정의 가풍과 종교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합니다.
기독교식 예배형태, 천주교형식의 미사형태,그리고 제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장례의 전후에는 다양한 행정철차가 수반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적인 행정절차들이 있으므로, 황망한 상황이라도 잊지 말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기간 경과시 지연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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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가능) 호주 사망 시에는 호주 승계자가 신고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고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
신고기관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전국 호적 관서(구,읍,면,동) |
기타 | 각 해당 구처 시민봉사과 호적팀 |
신청자격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제 1.2순위가 없을 경우 제3순위 상속인/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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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신청방법 | 가까운 시.구, 읍면동 방문 |
신청확인 |
가. 접수증 수령 나. 안내문확인 |
신청결과 확인 |
[토지.지방세]방문 문자 우편 중 선택 [국세]www.hometax.go.kr 확인, [공무원,사학연금]문자, [금융]www.fss.or.kr 확인, [국민연금]www.nps.or.kr 확인, [자동차]접수처에서 바로 확인 |
기타 | 행정자치부 2100-4068 |
신고기간 | 대상 고인이 각종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 지급 보험사마다 상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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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가. 사망진단서 나.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다. 사고경위서, 목격자경위서(별도양식없음) 라. 수해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도장 마. 위임 시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바. 사망 경위에 따른 기타 서류 |
구비서류 | 각 해당 보험사 |